농지원부 자격조건 혜택 총정리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아저씨라이프 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농지원부 자격조건 혜택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는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용도인 경작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용도와 이용 현황을 기록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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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
논이나 밭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원부는 자격이나 조건이 맞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 대상
농업인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준농업법인 | 농업생산자 단체나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
주말 영농체험자 | 주말 영농체험자는 제외 |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위 농지원부 작성 대상자 중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 농지 면적 1,000㎡ (약 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농지 면적 330㎡ (약 100평) 이상의 농업용 시설을 통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비닐하우스 등이 해당됨.)
- 경작하는 농지는 하나의 농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며, 신청자의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됩니다.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 한 사람만 농지원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농지원부를 받고자 한다면 세대 분리 후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만드는 시기에는 농작물을 꼭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하는데, 추운 겨울철에는 농지원부 만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서류
농지원부 신청서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 농지원부 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
- 농지원부 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
- 농지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
- 재산세 납부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농지원부 신청서는 관할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 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작사실 확인서 경우 농지 소재지의 이장, 통장으로부터 받은 경작확인서를 말합니다.
농지원부 신청서 및 농지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신청방법
농지원부 신청방법은 농지가 있는 주소지가 아니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 구 / 읍 / 면 /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 발급 시 정말 좋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8년 이상 농지원부 보유 시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농지원부 보유 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건강 보험료 감면 혜택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고나 농가 주택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농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의 농지 보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용 농기계 지원이나, 면세유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자녀 대학 장학금 지원 가능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농지원부 자격조건 혜택 총정리)
지금까지 농지원부 자격조건 혜택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해당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