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가능 차량 최신 정보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가능 차량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아재라이프 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가능 차량 최신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보통면허-운전범위

처음 운전석만 앉으면 가슴과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던 초보운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종보통면허를 발급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1종보통면허-운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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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종류로는 1종과 2종, 연습운전면허가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1종운전면허

1종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가 있고, 1종운전면허 소지자는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운전범위

1종운전면허18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대형,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 운전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운전면허

2종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자전거면허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가능하고, 원동기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차량만 운전 가능합니다.

자동차-여행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조금 생소한데, 도로 주행 연습을 할 때 필요한 임시 면허로 면허증을 취득하는 순간 효력을 상실합니다.

1종보통면허-주행연습

적성검사나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 동안 허가해 주는 면허입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차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차량

1종보통면허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일반 승용차와 SUV, RV 차량 모두 가능)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3톤 미만의 지게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및 견인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자전거

1종보통면허-지게차

오토바이는 1종보통면허로 가능한가?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만 소유하고 있다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125cc 초과하는 오토바이 경우는 꼭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종보통면허-오토바이

캠핑카 운전면허는?

최근에는 차량을 개조해서 캠핑하는 차박 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승합차나 트럭을 개조해 차체 위로 짐을 올릴 수 있는 카라반 형태의 캠핑카는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캠핑카

승차 정원에 따라 10인 이하는 2종보통면허, 15인 이하는 1종보통면허, 15인 초과는 1종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보통면허-캠핑카

차량 후미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움직이는 캠핑카는 차체 중량이 750kg 미만은 1종, 2종면허로 가능하고 750kg 초과 3톤 미만은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3톤 이상은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면허에서 1종면허 갱신 방법

2종보통면허 수동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인 경우 1종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2종보통면허 자동인 경우는 신체검사와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마무리하며,(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이상으로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 차량 최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운전면허는 꼭 필요한 아이템인데, 해당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운전면허-운전하는-여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